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행안부, 수원시와 의왕시간 경계조정 추진
기관
등록 2012/10/22 (월)
파일 121022_(자치제도과)_수원-의왕_행정구역_경계조정.hwp
121022_(자치제도과)_수원-의왕_행정구역_경계조정.pdf
내용

행안부, 수원시와 의왕시간 경계조정 추진하기로
- 저수지 일부를 지나고, 고속화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경계선 조정 -
- 자치단체간 합의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 효율화 이루어 -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등 158,600㎡가 의왕시로 편입되고, 의왕시 관할지역이지만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로 인해 분리되어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등 194,193㎡가 수원시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시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되는 등 그간 저수지 관리상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수원시는 ’98년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발생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편입 받는 임야 등을 인근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개발하거나 주민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경계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관련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이홍석 02-2100-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