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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위반 시 처벌!
기관
등록 2012/10/23 (화)
파일 121023_석간(재난안전정책과)_DMB시청근절_도로교통법_개정.hwp
121023_석간(재난안전정책과)_DMB시청근절_도로교통법_개정.pdf
내용

디엠비(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운전 중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디엠비(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마련한 이후,

입법예고·규제심사 등을 통해 일반국민·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 것이다.

※ 입법예고(6.28~8.7), 규제심사(8.30 완료), 법제처심사(10.15 완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 전방주시율(%) : 음주운전(72) 〉DMB 시청(58.1) 〉DMB 조작(50.3) * 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또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범칙금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 벌점 15점 부과 예정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최소화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당초 표시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와 함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표시금지의 예외로 추가했다.

또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제한을 두어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관계관은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정책과 사무관 임병철 02-210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