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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허가 가능 여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기관
등록 2012/10/23 (화)
파일 121024_(정보화지원과)_인허가_자가진단_스마트폰앱_개통.hwp
121024_(정보화지원과)_인허가_자가진단_스마트폰앱_개통.pdf
내용

인허가 가능 여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 『인허가 자가진단』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통(‘12.10.24) -

행정안전부는 음식점·피시(PC)방·학원·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10월 24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이후 이용건수가 12,024건에 이르고 요식업 등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반응이 좋아, 이를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100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하여 인허가 가능 지역, 관련 규제 정보 및 지도를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관련 법령·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허가 민원 신청이 보다 간편해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시간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83억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 행정이 구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화를 활용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화지원과 사무관 손은정 02-210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