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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록원, 독도 관련 지도 복원 완료
기관
등록 2012/10/24 (수)
파일 121025_(국가기록원)_독도_관련_지도_기록물_복원.hwp
121025_(국가기록원)_독도_관련_지도_기록물_복원.pdf
내용

국가기록원, 독도관련 지도 복원 완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지도가 국가기록원에 의해 복원되었다.

이번에 복원한 지도는 1936년 일본 정부가 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도가 훼손되어 국가 주요 기록을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하기 위해 복원·복제를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복원한 ’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 정부의 권위 있는 지도제작 기관인 육군 참모 본부 직속 ’육지측량부’가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과 일제의 점령 지역이었던 조선을 비롯해 대만·북해도 등을 구역별로 정확히 표기하고 있다.

특히 ‘조선 구역’에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정확히 표기하고, ‘조선 구역’과 ‘일본 구역’을 구분하는 선을 굵게 그려 놓았다.

이번에 복원된 지도에 대해 독도관련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인정한 핵심적 기록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신용하(울산대 석좌교수) 독도학회 회장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국이 일제 식민지를 해체할 때 이 지도 등을 근거로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인정했던 중요한 기록물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회장 이상태 교수는 “이 지도를 발행한 육지측량부는 일본 육군 참모 본부 직속으로 일본정부의 공식기구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행한 지도에 독도를 조선영토에 포함한 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지도는 제작 당시 양면에 인쇄되었으나, 이후 뒷면에 종이를 덧붙여서 액자를 만들어 원래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국가기록원은 뒷면에 덧붙인 종이를 제거하고 초음파 봉합 처리 등으로 기록물을 복원 처리해 원래 지도 상태로 복원했다. 또한 복원된 기록물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제본을 제작했다.

※ 초음파 봉합처리(Ultrasonic Encapsulation) : 보존용 필름사이에 기록물을 넣고 초음파로 봉합하는 기법

송귀근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독도관련 지도 복원을 계기로 국가 중요 기록물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기록원 주무관 나미선 031-75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