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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불법 유출·매매 행위, 대대적 단속·점검 나서기로
기관
등록 2012/11/08 (목)
파일 121109_(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보호_합동점검단_출범.hwp
121109_(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보호_합동점검단_출범.pdf
내용

개인정보 불법 유출·매매 행위, 대대적 단속·점검 나서기로
- 범정부「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출범 -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출범시키고 11월 8일부터 개인정보 침해 예방, 사고 합동조사 및 기술지원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현판식 : ’12.11.8(목) 11:30, 중앙청사 6층

그동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심부름센터업자에 의한 주민번호 불법 매매,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각종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예방관제반, 조사점검반, 기술지원반의 3개 반(14명)으로 편성되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관제, 합동 조사점검, 사후 기술지원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국무총리 훈령) 공포(‘12.11.1)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각 기관별로 개별 대응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상황전파가 미흡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번 합동점검단 출범으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에서는 각종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금융·의료·교육·통신 등 다량의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불법매매와 텔레마케팅 무단이용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조기 근절·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그동안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분야 등 법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이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이석희 02-2100-4490, 조직기획과 서기관 윤동호 02-2100-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