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재난관리 역량강화 위해 전문공무원 양성 - 방재안전직렬 신설 등「공무원임용령」개정 추진 -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 공무원 양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1월 9일 (금)입법예고 했다.
□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
현재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2,400여명의 공무원이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행정·시설·공업직 등이 담당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거의 없고,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점점 다양화·대규모화·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 전공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한편, 2014년 이후부터는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 시험과목은 ‘13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또한, 기존 재직자 중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재안전직렬로 전직 조치할 예정이다.
□ 휴직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휴직 중 영리업무를 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부당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의무화하고, 휴직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기간 1년(셋째자녀는 3년), 유학휴직기간 5할 인정 ※ 현재는 휴직 중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또한,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보수 외의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기존에 공무원임용규칙(예규)에 규정된 내용을 임용령(대통령령)에 상향 규정
행정안전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방재안전직렬 신설을 통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보직관리함으로써 정부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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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김남옥 02-210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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