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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등 사고방지책 마련키로
기관
등록 2012/11/16 (금)
파일 121117 (재난안전정책과) 맹견 관리의무 강화 등 방지책 마련.hwp
121117 (재난안전정책과) 맹견 관리의무 강화 등 방지책 마련.pdf
내용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등 사고방지책 마련키로
- 행안부·농식품부,「동물보호법」관련규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동물보호법」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 경남 김해에서 80kg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 무차별 공격(‘12.11.13),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살 여아와 어머니 공격(‘12.10.12), 강남구 주택가에서 맹견이 주민과 소방대원을 물어 부상(‘12.6.27) 등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등은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아야 하며,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볼 케리어·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와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함께 외출 할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맹견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사후처벌과 피해보상을 하는 것에 머물렀다.”면서,

“사고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해 재발을 막자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근본취지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정책과 과장 이승우 02-210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