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지방 공무원법,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공무원 직종 분류 31년만에 개편-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 :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 개정 :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1981년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공직내 인력흐름에 칸막이로 작용하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한다.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을 통해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 대상이 약 12만명(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천명, 계약직 6천명)에 달하고, 세부적인 전환절차, 개편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후인 내년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서기관 최선호 02-2100-1709, 지방공무원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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