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11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또한,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 여성회관(여성복지과·A읍), 민방위회관(민방위과·B면), 농민회관(농정과·C면)⇒ 다목적 회관 건립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관리과 사무관 호미영 02-21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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