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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기관
등록 2012/12/06 (목)
파일 121207_(행정제도과)_제5기_정보공개위원_위촉.pdf
121207_(행정제도과)_제5기_정보공개위원_위촉.hwp
내용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김건식 교수
- 행안부,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금)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민간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서울대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김건식 서울대 교수가, 위원에는 심경수 충남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유희숙 대림대 교수,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위촉되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정보공개 기준 수립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었다.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과 행안부·총리실·법무부·기재부 차관 등 총 9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996년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위원회의 적극적인 자문활동 등에 힘입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2만5천개→3만여개), 비공개 정보의 축소,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 등 청구인 편의 위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06년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a href ="http://open.go.kr" target="_blank" title="새창">open.go.kr</a>)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식품·위생, 교육·의료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전공개 활성화’를 통해 선제적·능동적 공개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한, 정보공개 건수가 연간 30여만 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매년 90% 수준의 공개율을 보이는 등 지금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행정제도과 사무관 김대경 02-210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