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전역에 좌표를 매겨 안전 대한민국 실현 -백령도(통일기원비)「가아46820147」에서 독도(독립문바위)「사사87872465」까지-
앞으로 산악이나 해안·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도 위치표시를 쉽게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악·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왔다.
그러다 보니,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곳도 있고,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도 다르고 제각각 설치·운영되어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첫걸음으로 12월 12일 그 기준점을 확정·고시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표시방법도 단순화해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과 같은 해외 선진국도 비거주지역에서 위치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각종 사고·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격자형 좌표 방식의 위치표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을 격자화하여 표준화시키고(USNG : United States National Grid) 고속도로, 등산로 등에 위치표시판(예 : UJ23370651)을 설치하여 각종 신고에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이와 유사하게 좌표시스템을 구축하여(NGRS : National Grid Reference System) 도로변 등에 표시(예 : TQ3885777345) 하고 있다.
국가지점번호는 최남단의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와 최서단의 가거초해양기지, 최동단의 독도를 포함하는 전 국토와 인접 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게 된다.
* 전국을 100km×100km 단위의 격자로 구분하고 최소 10m×10m까지 문자와 아라비아숫자 10자리 표시(예 : 바사42314261)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서해 최북단의 섬인 백령도의 통일 기원비 지점은 <가아46820147>, 최동단의 섬인 독도(동도)의 독립문바위 지점은 <사사87872465>로 표기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준점 고시 이후, 각 시·도에서는 지점번호판 설치지역을 설정해 고시하게 되고, 지점번호판 설치는 기관별로 신규 또는 교체 시설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점번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고, 지점번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등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노년층·레저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지점번호 도입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 대한민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사무관 안효상 02-210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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