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반드시 안전띠 착용해야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스티커 보급, 실습형 안전 교육 강화 추진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시키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한다.
※ 한국 소비자원에서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12.12.6) : 안전띠 미착용 77.1%
※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유아(6세미만)가 승용 자동차(10인 이하)에 탑승할 경우에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조경태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임
< 통학차량 안전 스티커 >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인다. 또한 스티커 부착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와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며,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 안전교육 내용 개선 >
법령내용과 사고사례 분석 등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기준 및 절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차량 안전 체크사항, 안전 운전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학원연합회 등에 배포한다.
< 찾아가는 통학차량 안전교육 >
교육부·문화부 등과 함께, 각종 학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 행사 등에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강의하는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서기관 정제룡 02-210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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