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시까지, 자치단체의 빈틈없는 업무수행 강조 - 행안부, 12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금),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1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대통령 선거 후 새정부 출범 시까지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삼걸 제2차관은 현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민생·대민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행안부는 한파와 폭설, 화재 등에 대비하여 겨울철 재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시·도 부시장·부지사에게 당부했다.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와 장비를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신속히 완료하고, 난방비 지원, 노숙자 쉼터 제공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시에는 착한가격 업소와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타 부처의 협조사항으로, 지식경제부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단속 및 계도 강화를 요청했다.
자치단체는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에너지 낭비 업소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위반(20℃이하),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오후 피크시간(오후 5~7시)대 네온사인 사용행위 등이다.
이 기간 중 처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지만, 재적발시에는 50만원 내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박재연 02-21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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