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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한글날 (10.9.) 공휴일 지정
기관
등록 2012/12/24 (월)
파일 121224 석간(윤리복무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hwp
121224 석간(윤리복무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pdf
내용

내년부터 한글날 (10.9.) 공휴일 지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 ‘12.11.8.~12.18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된 것은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 한글날 공휴일 지정 83.6% 찬성(’12.4.13.~4.15.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 ’12.11.1.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의결

최근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된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인 위상강화 등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들이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자랑 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함양하고, 국내·외적으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김창주 02-210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