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 - ’13년 1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도입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13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SOS와 112 긴급신고앱을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성범죄 : 932건(’06년)→1,053건(’11년) 1.1배↑, / 유괴 : 28건(’06년)→89건(’11년) 3.2배↑
* (연도별 아동성범죄, 유괴 통계 출처) 대검찰청 아동 대상 범죄발생 현황
지난해 4월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건, 신고자 구조 5건)을 거두었고,
특히, 성추행범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월 현재 서비스 실시지역에서만 73만명이 가입하는 등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 도입 이후 1년 9개월여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기반 마련과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온 만큼, 이제 이 서비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안전팀 사무관 김현희 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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