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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
등록 2013/01/03 (목)
파일 130103_석간(성과급여기획과)_공무원_보수수당여비규정_개정.hwp
130103_석간(성과급여기획과)_공무원_보수수당여비규정_개정.pdf
내용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 공무원 보수 2.8% 인상, 사병봉급 20% 인상 -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보수를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하는 한편, 사병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를 증액했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및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 등의 수당을 신설하고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했다.

이 밖에도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고,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성과급여기획과 사무관 정병진 02-2100-4486, 지방공무원과 사무관 조아라 02-2100-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