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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대형사고ㆍ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기관
등록 2013/01/04 (금)
파일 130105_(재난대책과)_안전점검의_날_현장점검.hwp
130105_(재난대책과)_안전점검의_날_현장점검.pdf
내용

행정안전부, 대형사고ㆍ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 1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대규모 안전점검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 -


행정안전부는 1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활동을 펼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4일로 지정함

우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지하철을 운행하는 특별·광역시에서는 대대적인 지하철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는 전통시장·대형판매시설·터미널·복합상영관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앙부처도 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국가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재·다중이용시설·지역축제 등 재난취약 분야의 경우, 7개 관계부처*와 함께 자체점검(`13.1.2~1.15)과 중앙합동점검(1.21~2월말)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저소득·소외계층 등 취약가구에 소화기 전달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송·인터넷·SNS·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취약기 대형사고 예방필요성을 홍보한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안전모니터봉사단·자율방범대 등 18만명에 달하는 지자체의 재난관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해요소 신고요령, 위기상황 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안전강조 주간으로 지정해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맹형규 장관은 1월 4일(금) 15시 40분, 서울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서울시 지하철의 사고 및 화재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맹형규 장관은 “각종 사고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관심과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대책과 사무관 엄동현 02-2100-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