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대비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01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참석예상인원 4,200명)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13.1.8.~18까지 2주간, 4개 정부청사와 교육을 신청한 13개 시·도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재산등록의무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 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재산신고 방법을 시연하는 등 생동감 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준비했다.
’1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기준일(’12.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a href ="http://www.peti.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peti.go.kr</a>)에 접속하여 2개월(’13.1.1~2.28)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약 188천여 명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쉽고 편리하게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의 방문 없이 시스템에 제공된 본인의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행정안전부 김석진 윤리복무관은 “201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없이진행 되도록 설명회 이외에도 재산신고안내문 발송, 재산신고 매뉴얼 게시, 팜플렛 제작·배부, 신고대상자 E-mail 및 MMS 발송 등 다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고마감일에 즈음한 신고폭주와 접속 불편,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가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자가 조기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이후에는 ’13년 3월말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를 실시하며, 이어서 재산심사가 연중 진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윤리담당관실 사무관 진재훈 02-21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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