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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에만 해도 된다.
기관
등록 2013/01/09 (수)
파일 130110_(민원제도과)_ 농수산-서민경제_관련_생활불편_제도개선.hwp
130110_(민원제도과)_ 농수산-서민경제_관련_생활불편_제도개선.pdf
내용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에만 해도 된다.
- 농수산·서민경제 관련 생활민원제도 52건 개선 -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점·제과점·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 신고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위생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시·군·구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7월에는 음식점·제과점·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민원인이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해 국민 불편을 없앴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하던 것을 작년 12월에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어 민원24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늦어도 6월부터는 ‘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할 때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의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2종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민원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는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 등 민원사무 4종에 대해 민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식에 도장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올해에도 국민들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편의 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조병곤 02-2100-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