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산신항만 부지, 부산·경남간 경계조정 추진 - 당초 해상 경계선 기준에서 도로와 부지 경계선을 따라 새롭게 조정 - - 자치단체간 합의로 입주기업 편의증진과 행정구역 효율화 이루어 -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부산신항만 부두와 그 배후부지 16필지, 231,980㎡에 대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0.6.24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산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두고 발생한 부산·경남간 권한쟁의 분쟁(’05.11.11)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할 행정기관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로 분리되는 불합리가 발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의(‘12.1.11)와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롭게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관할 구역 조정으로 자치단체간 7년여의 긴 갈등이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과 같은 입주기업의 행정처리상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소방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향후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경계조정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이홍석 02-210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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