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맞아 전국 390개 전통시장, 평일 주차 허용 - 설명절 물가 안정대책도 병행 시행 -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평일 주정차가 이미 허용되고 있는 98개 전통시장 외에, 292개 전통시장도 이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는 2012년 추석에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 343개 시장에 비해 47개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2012년 1월 이후,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국·과장급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물가책임관의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해 정부청사 등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해, 품질 좋은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설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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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역경제과 서기관 이윤숙 02-2100-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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