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 확대
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2013년 3월 4일부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등 4종을 추가하여 확대했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②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③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④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의 총 4종을 구술민원에 추가했다.
*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하여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 이미 시행중인 주민등록 민원사무(5종) :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②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④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 신청), ⑤ 주민등록등·초본발급통보서비스(변경, 해지) 신청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사무관 한혜남 02-210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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