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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정복 신임 장관, 산불 대비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주관
기관
등록 2013/03/11 (월)
파일 130312_(재난대책과)_산불_대비_영상회의_주관.hwp
130312_(재난대책과)_산불_대비_영상회의_주관.pdf
내용

유정복 신임 장관“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안전한 사회’만들 것”
- 취임식 후 첫 업무로 산불 대비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주관 -


유정복 행정안전부 신임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월 11일 오후 4시 취임식 직후인 4시 30분에 산불 대비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취임식 후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28건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소방방재청·지자체의 산불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유정복 장관은 회의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입산객 관리와 산불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10년간(‘03~’12년) 산불의 절반이 봄철에 집중되었고,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고

* 소각산불 :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로 인한 산불
** 10년간 산불 387건중, 51%(196건)가 봄철(3~4월)에 발생, 사고원인 중 실화가 43%(166건), 소각산불 27%(104건) / 발생면적 전체 614㏊의 84%(442㏊) 봄에 발생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와 함께, 청명·한식 등 대형산불 위험시기 동안의 소각행위 단속, 산불감시강화 등 실화와 소각에 대한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은 3월 기온 상승으로 산불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산불 대책기간**을 조기운영하고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을 산림의 30%까지 지정하고, 등산로는 50%까지 폐쇄하는 한편, 감시인력을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 3.9일 21건, 3.10일 7건 발생 / 인명사고 17명(사망1)
** 기존 : 3.20~4.20 ⇒ 금년 : 3.11~4.30

아울러 시·군·구청장(통합지휘권자)의 산불발생 초기 현장지휘 및 대형산불 시(100㏊ 이상), 시·도지사의 통합지휘권 인수 등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산불 헬기를 30분 이내에 출동시켜 초동 진화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재청에서는 산림 인접 목조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방관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인접 주거지역과 방화 우려지역 등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 유동순찰*을 실시하며,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신고** 미이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시·도)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 예찰활동 실시
(방재청)3.11.~5.15.기간중 주말을 이용, 재난담당공무원 현장점검 추진
** 소방기본법 제53조(벌금 200만원 이하) 또는 시·도 화재예방조례(과태료)

또한,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한 소방헬기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의용소방대원을 활용 취약지역 배치를 통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대책과 과장 임상규 02-2100-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