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 - 안전행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강조하는 기능에 맞춰 새롭게 탄생한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과 주요 특징은 (구)행정안전부의 고유 업무*에 ‘안전 총괄 기능 강화'와 ‘정부 3.0 구현' 등 정부의 중점 공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 서무업무, 정부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난관리 및 지방지원 기능
또한, 추가적인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행 기구와 정원 범위 내에서 핵심기능 위주로 기구를 신설·재편하는 등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구)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생활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국을 신설했다.
모든 재난·사고상황의 총괄관리와 신속한 초기대응 등을 위해 (구)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구)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래의 자연재난중심에서 인적재난 및 사회안전 분야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한다.
둘째로, 공개·공유·소통·협력 등을 통해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행정·민원제도와 정부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구)조직실에 정부 3.0 기능을 추가해 ‘창조정부전략실'로 확대·재편했다.
창조정부전략실 하부조직으로 전략기획관을 신설해 행정기관 간 또는 민간과의 협업과 공공정보의 공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는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지방지원 기능과 지방재정세제 관련 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국과 지방재정세제국을 각각 지방행정실과 지방재정세제실로 확대 개편했다.
즉, 업무량과 시·도와의 관계 및 지방행정에 대한 의제 설정과 관리 등 지방행정에 대한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국을 지방행정실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재정세제정책의 중요성과 국가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업무관계 등을 고려해 지방재정세제국을 지방재정세제실로 격상했다.
다만, 기구의 승격에 따른 부담 해소와 의사결정단계의 축소를 위해 차관보를 폐지하고 (구)지역발전정책국을 지방행정실 하부조직으로 개편했다.
넷째로, 국가정보화 기능 등 일부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구)정보화전략실을 전자정부국으로 개편하고,
전자정부국을 전자정부 정책과 지원 기능, 지역정보화 및 정보자원정책 기능 중심으로 설계했다.
아울러, 신설·강화되는 기능과 부 전체적인 기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일부 기구를 폐지했다. *행정선진화기획관 및 지역녹색정책관 등을 폐지하여 안전분야 등에 자체 조정하여 활용
한편, 안전행정부는 기능이 강화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기능 보강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안행부가 펼쳐나갈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실현의 토대”라며 “업무효율성 극대화와 국민중심 행정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개편 전후 조직도 비교 붙임 2. 안전행정부 조직개편(안) 주요내용
담당 :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문병주 / 02-210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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