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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기관
등록 2013/03/25 (월)
파일 130326_(재정정책과) 지자체_기금관리기본법_개정 입법예고(수정).hwp
130326_(재정정책과) 지자체_기금관리기본법_개정 입법예고(수정).pdf
내용

'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등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입법예고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지출 관리 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재난·재해기금 등)이외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5년)을 두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2006.1.1)이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를 적용하도록 하여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금 수는 증가(‘07년 2,229개 → ’11년 2,409개)한 반면, 규모는 작아져(‘07년 기금 평균 규모 93억원 → ’11년 75억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의 수입·지출의 자금관리를 강화했다.

기금 자금은「금고」은행에 보관하여 출납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기금운용계획을 100분의 5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분의 20이하로 축소하여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였다.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강화 및 포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 했다.

지자체단체장은 법률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안행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안행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여 통·폐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했다.

또한 자치단체는 여러 기금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금(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수 축소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했다.

※ 예) 노인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기금 + 아동복지기금 → 가칭 <사회복지기금>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개선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하던 방식을 지방소비세 배분시 해당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시·도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나 지방공기업채의 인수 재원(장기·저리)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안전행정부가 기치로 내건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사무관 이길주 02-2100-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