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01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3년 3월 29일(금)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70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63명을 포함한 총 1,933명이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2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3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3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7천만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천 2백만원이 감소했다.
※ (’12년) 11억8천2백만원 ⇒ (’13년) 11억7천만원
총 1,933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78명(71.3%)이고, 재산 감소자는 555명(28.7%)으로 나타났다.
※ '12년 공개대상자(1,844명) 중 재산 증가자(1,147명) 62.2%, 재산 감소자(697명) 37.8%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주식 평가액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 ’12년도 개별 공시지가 : 4.47% 상승(’11년 2.57% 상승) ’1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 4.3% 상승(’11년 0.3% 상승) ’12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5.28% 상승(’11년 1.04% 상승) ※ ’12년도 12월 말 종합주가지수 : 1,997p(’11년 12월 말 1,825p)
감소요인은 서울(-0.3%), 인천(-2.1%)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출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제8조의2 제5항)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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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윤리담당관실 사무관 이상인 02-210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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