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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3/04/02 (화)
파일 130403_(자치행정과)_국민대통합위원회_설치_규정_입법예고.hwp
130403_(자치행정과)_국민대통합위원회_설치_규정_입법예고.pdf
내용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한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통합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당연직(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설치규정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설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제정안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준비단(황명석 과장, 2180-2777, msyellow@korea.kr)으로 질의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조규도 02-2100-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