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대폭 개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부처에서 합동으로 조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안전사회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4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에 맞게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전교육실시, 안전지수 공시제도 도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도시 지정·지원 등 안전기능 강화시책의 제도적 기반을마련했다.
이 밖에,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법률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송석두 재난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총괄과 사무관 김호석 02-2100-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