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734,915명 - 4.10~4.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4.15 확정 -
안전행정부는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결과 명부 작성기준일 (4.5) 현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노원구(병)(162,209명)을 비롯한 12개 재·보궐선거지역 총선거인수가 734,915명(남 363,330명 49.4%, 여 371,585명 50.6%)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진행하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부산 영도구·충남 부여 청양군 등 국회의원 3곳 ▲경기 가평군·경남 함양군 등 기초자치단체장 2곳 ▲경기 가평군1·가평군2·경북 경산시2·경남 거제시2 등 광역의원 4곳 ▲서울 서대문구(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3곳이다.
이중 주민등록자는 99.8%인 733,481명이고,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은 935명이며, 외국인(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만 행사 가능)은 499명이다.
*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 중 사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사람
연령대 별로는 19세 1.6%, 20대 14.7%, 30대 17.6%, 40대 20.2%, 50대 20.2%, 60대 12.4%, 70대 이상 13.3%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을 거쳐 4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명부누락, 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는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 24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 없이 본인 확인 만으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재·보궐 선거지역 읍·면·동 별로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투표가 가능하다.
류순현 자치제도정책관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열람을 통해 명부 누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과 사무관 지영배 02-2100-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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