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민원은 빠르고 간편한 SNS로 해결하세요! -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 마련 -
SNS를 활용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이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마련,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SNS 소통민원창구란,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이 지침은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SNS를 통한 민원이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변 지연 등 민원 해결이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생활불편신고·제안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통민원으로 한정하고,
빠른 의사소통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정식 민원처리에 비해 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SNS 특성상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점을 감안해 민원인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고,
욕설·음란물처럼 부적절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게시물 관리 요령 및 주의사항도 담고 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보다 신속하게 SNS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들도 업무지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상인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행정기관의 SNS 운영이 활성화되어 SNS가 모바일 시대에 행정 기관과 국민간의 명실상부한 소통채널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조미란 02-210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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