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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사업자-정부가 힘을 모을 때다.
기관
등록 2013/04/11 (목)
파일 130412(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_침해방지_계도_및_특별단속.hwp
130412(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_침해방지_계도_및_특별단속.pdf
내용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사업자-정부가 힘을 모을 때다.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특별단속기간(4~5월」 운영 -


최근 개인정보 해킹·대규모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수칙을 정리해 안내하고,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행위 및 보호조치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그간 발생한 해킹과 유출사고를 진단한 결과, ① 이용자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노력의 제고 ② 각 기관·사업자의 보호조치 강화 ③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 변경 ②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은 탈퇴 ③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④ 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⑤ 공인 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⑥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⑦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12.3월 출범)
- 민간자율기구로 분야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40개 기관이 참여

또한, 각 사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7가지 필수 조치사항도 정리하여 제공한다.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철저 관리 ②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③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운영 ④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 저장 ⑤ 시스템 접속내역 기록·관리 ⑥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⑦ 전산실 등은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등이다.

* 「고유식별번호」: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특히,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하여 각종 지원과 교육·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a href ="http://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privacy.go.kr</a>, 전화 118

아울러, 정부는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단속기간’(4~5월)을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오·남용 근절 및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기업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한순기 02-210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