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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카드 통해 중점 단속
기관
등록 2013/04/22 (월)
파일 130422_(자치행정과)_학교주변_청소년_유해업소_환경단속.hwp
130422_(자치행정과)_학교주변_청소년_유해업소_환경단속.pdf
내용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카드 통해 중점 단속
- 안행부 등 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단속 실시 -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정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소별 관리카드 작성, 국민 제보 활성화를 통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업소위치 약도, 업주명, 담당공무원 이름, 요청 내용, 단속 이후 처분 상황 등이 기재된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관리카드는 관할 경찰서·지자체·교육청이 공유하고 지속적인 추적단속을 펼쳐 불법 신변종 유해업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학교 주변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 사진·문자 등을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 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안전행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학교폭력과 및 학생 위험환경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연 2회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작년 2차례의 단속(상반기 2.16~3.23, 하반기 8.27~9.26)에 이어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상반기 단속은 특히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유리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일회적·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관리카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반드시 그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감시에 나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