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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정복 장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 수사센터 방문
기관
등록 2013/04/22 (월)
파일 130422_(자치행정과)_특사경_사무소_현장방문.hwp
130422_(자치행정과)_특사경_사무소_현장방문.pdf
내용

불량식품·불법폐기물, 꼼짝 마!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 수사센터 방문 -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활용한 정부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시·도 광역특사경 등을 담당할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확대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우대ㆍ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도 마련된다.

또한, 전국적 업무 형평ㆍ통일성을 확보하고 법ㆍ제도적 지원체계도 준비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업무의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난 196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6,485명(2011년말 기준)이 식품·산림 등 28개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월 21일(일)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최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 수사센터를 방문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경우, 산하에 4팀, 11개 수사센터가 있으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 공무원 85명이 먹거리·의약품·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6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이 자리에서 “먹을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은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안호 02-210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