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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7월부터 전자정부사업에 PMO제도 도입
기관
등록 2013/04/25 (목)
파일 130426_(전자정부정책과)_PMO제도_도입_공청회.hwp
130426_(전자정부정책과)_PMO제도_도입_공청회.pdf
내용

올해 7월부터 전자정부사업에 PMO제도 도입
- PMO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금년 7월부터는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업체 중 사업 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이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올 초부터 전자정부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돼 PMO*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PMO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정부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행부는 4월 26일(금) 오후 3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PMO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정부ㆍ공공기관의 발주자, SI사업자, 컨설팅·감리업계, 관련 협회와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 PMO 대상사업 기준 ▷ PMO의 자격요건·선정기준 ▷ PMO 역할 등 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전자정부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PMO 대상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난이도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PMO의 자격요건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PM 등) 경력을 지닌 인력을 최소 3명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PMO는 발주기관에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 기술검토 등 본사업의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PMO 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대가산정 기준(안)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제도 시행방안’ 발제에 이어서 진희채 교수(백석대)의 주재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패널토의 토론자로는 김찬회(산림청 과장), 이창진(한국거래소 팀장), 이석주(PMO전문기업협의회 회장), 구성회(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권헌영(광운대 교수), 서용원(중앙대 교수), 계찬식(투이컨설팅 전무), 김영한(삼정KPMG 이사), 서보람(안전행정부 과장)이 참석한다.

안정행정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전자정부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PMO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PMO제도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전자정부사업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곽병관 02-210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