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안전총괄 전담부서 운영,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확대 - 안행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시행 -
중앙정부와 시·도에 이어 이르면 6월부터 안전관리 최일선 기관인 시군구에도 안전총괄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5월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5월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시도 단위의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시도별 안전조직 개편방안과 연계해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시도 안전조직개편 추진상황 : 1급 도시안전실을 운영 중인 서울시 외의 모든 시도에서 자치행정국 등에 안전총괄과 설치,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민생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재난(구제역,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과 또는 팀)가 설치된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 자원을 적기에 신속하게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환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에서 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이번 조직개편 지침과 함께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확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정부가 지난 3월 16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4월 2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인허가 전담부서는 지난 1998년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설치한 이후, 김포시·양주시·김해시·대구 달서구 등에서 전담부서 형태, 종합민원실 확대 운영 또는 민원실에 인허가 담당 직원 이동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실제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향상(김포시, 69%→82%),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 민원 처리기간 단축(포천시, 공장 설립승인 법정기한 20일→7일) 등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운영되는 우수 사례를 유형화해 제시하고, 시군구별 인허가 민원 건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해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농지·공장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전담과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김포시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제2유형은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김해시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3유형은 종합민원실에 개별 부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이동 배치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적 통합 방식으로 대구 달서구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국가적 안전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되면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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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나채목 02-2100-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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