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공무원징계, 민간위원 과반 이상 참여해 깐깐하게 운영
기관
등록 2013/05/28 (화)
파일 130528_석간(복무담당관실)_공무원_징계령_일부개정.hwp
130528_석간(복무담당관실)_공무원_징계령_일부개정.pdf
내용

공무원징계, 민간위원 과반 이상 참여해 더욱 깐깐하게 운영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50% 이상으로 의무화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Pool)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해, 징계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한인희 02-2100-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