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 여성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보장 - 정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위해 '모성보호시간' 도입 -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이효식 02-2100-3318, 지방공무원과 서기관 김현숙 02-210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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