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공무원이 앞장서요 - 공직 내 육아휴직, 10년 전 비해 8배 증가 -
정부는 최대고용주이자 모범고용주로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제도다.
육아휴직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2012년에는 제도의 활용이 2004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임신·육아,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시행 1년 만에 2배 증가하는 등 가정친화적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 행정부 국가·지자체 일반직·기능직 기준
공직사회 육아휴직 도입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고, 도입 당시 ’남자교사 육아휴직 1호‘가 신문(’96.9.9 한겨레)에 보도될 정도로 생소한 제도였다.
※ ‘82년 교원(여교원의 임신·출산) 도입, ’88년 민간(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도입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총 38,669 명*으로 2009년과 비교할 때 1.8배 증가했다.
* 행정부 국가·지자체 일반·기능·특정·별정·계약직 포함
※ (‘09) 20,945명(512) → (’10) 24,316명(914) → (‘11년) 33,631명(1,237) → (’12년) 38,669명(2,297) * ( ) 안의 숫자는 남성육아휴직자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도 2,297명으로, 2009년 대비 4.5배 증가해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95년 이후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1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총리실 집계, ‘96.9.9 한겨레 보도
특히, 특정직 중에서는 경찰·검사 등의 직종에서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아서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대비 2012년 경찰은 2.3배(‘09년 629→’12년 1,472), 검사는 2.2배(‘09년 23명 → ’12년 51명) 증가해 해당기간 중 전체 육아휴직 증가율(1.8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육아휴직 활용도가 더 많이 증가했으나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지자체보다 중앙부처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전체) 중앙 1.7배, 지방 2.2배 (남성) 중앙 5.2배 지방 3.0배 증가(‘09년대비 ’12년)
일반직·기능직 기준으로 최근 약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2004년에 비해서는 8배 가량 증가(’04년 1,829→‘12년 14,14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공직 내에 여성공무원이 증가(‘04년 88,862명 → ’12년 124,884명, 1.4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것으로,
육아휴직 요건 확대, 승진시 경력인정 확대, 대체인력 확보 등 각종 지원대책이 시행된 이후 특히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임신·육아,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11년)한 유연근무제의 활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시범실시 단계에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총 5,972명이 유연근무를 했고, ‘11년말에는 21,021명, ’12년말에는 50,2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연근무자는 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12년말 96%)이었으며, 중앙부처보다는 지자체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 8,607명(‘11년말) → 12,404명(’12년말), 1.4배↑ / (지방) 12,414명 → 37,829명, 3배↑
도입 초기 빠르게 증가한 것은 유연근무자에 대한 승진·근무성적 평가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규정화하고, 설명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합동평가 지표에도 반영해 기관 차원의 활성화 노력을 유도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30.8%), ‘경력단절’ 우려(17.3%) 등인 점을 고려할 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3)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력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대체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눔 효과도 있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가 앞장서서 일·가정 양립, 여성 근무여건 개선, 저출산 문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과장 최재용 02-2100-1709, 복무담당관실 과장 김장호 02-2100-3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