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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행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31곳 선정
기관
등록 2013/06/04 (화)
파일 130605_(자치제도과)_주민자치회_시범실시_지역_선정.hwp
130605_(자치제도과)_주민자치회_시범실시_지역_선정.pdf
내용

마을안전·지역복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 안행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31곳 선정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31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자치모델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적 공모를 통해 신청한 166개 읍면동 중에서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역은 수원시 행궁동 등 경기도 5개, 천안시 원성1동 등 충남 4개, 광산구 운남동 등 광주 3개 등이며 기타 시도는 1~2개 지역이다. *최종선정지역 첨부

안전행정부는 공모를 받으면서 주민자치회 유형을 7개로 제시했다. 7개 유형은 각각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이다.

신청 지역은 이 7가지 유형 중 하나 혹은 복수의 유형으로 지원했고, 선정 결과 대부분이 안전마을형(27개)과 지역복지형(26개)이었다.

안전마을형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모델과 같이 지역 내 안전 유해 요소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복지형은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모델과 같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의 주민자치회가 추진되며, 읍면동 사무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되며,

안행부에서는 시범실시 기간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완으로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 안전관리 및 지역 복지 공동체 등이 구축되어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이주노 02-2100-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