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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기관
등록 2013/06/10 (월)
파일 130610_(주민과)_무인민원발급기__주민등록_등초본_발급_수수료_절반.hwp
130610_(주민과)_무인민원발급기__주민등록_등초본_발급_수수료_절반.pdf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표를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나 차이 없이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0원으로 절반 감면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최고(催告) 내용의 사전통보(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6월 10일(월)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친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앞으로는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催告狀)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가 증진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사무관 고종오 02-2100-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