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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장에 홍정선 교수
기관
등록 2013/06/13 (목)
파일 130614_즉시(자치행정과)_중앙분쟁조정위원회_위원_위촉.hwp
130614_즉시(자치행정과)_중앙분쟁조정위원회_위원_위촉.pdf
내용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장에 홍정선 교수


안전행정부는 6월 13일(목) 제5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 위원장에 홍정선 교수를 위촉했다.

홍정선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01.6~’05.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03.11~’07.9),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08.12~’10.1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10.3~13.3) 등을 역임했다.

홍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위촉위원 5명도 함께 위촉되었으나,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의 성격과 심의의 공정성을 고려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처리에 있어 다툼이 있는 분쟁의 조정과 함께 매립지·등록누락지 등 신규 토지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의결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촉위원 6명과 안행부·재정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차관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2000년 4월, 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13건, 매립지 등 신규토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122건을 처리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5건을 처리했다.

한편, 위촉장 수여에 이어 개최된 제5기 위원회 최초 회의에서는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안건 13건을 심의·의결하고, 제5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향에 대해 참석위원 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홍정선 위원장은 “제5기 위원회는 앞으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의결을 포함해 중요한 결정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조규도 02-2100-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