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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사용료 낮춰준다.
기관
등록 2013/06/18 (화)
파일 130618_석간(공기업과)_공유재산법_시행령_개정.hwp
130618_석간(공기업과)_공유재산법_시행령_개정.pdf
내용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사용료 낮춰준다.
- 안행부,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분납에 따른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연말부터는 2%p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 본청청사 : 35,383㎡, 의회청사 : 4,889㎡, 단체장 집무실 : 165.3㎡

둘째,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과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셋째,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자체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과 사무관 손연석 02-2100-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