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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우편·예금·보험사업 책임경영 기반 강화
기관
등록 2013/06/18 (화)
파일 130618_석간(사회조직과)우정사업본부_책임경영_기반_강화.pdf
130618_석간(사회조직과)우정사업본부_책임경영_기반_강화.hwp
내용

우정사업본부 우편·예금·보험사업 책임경영 기반 강화
-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자율권과 독립성이 한결 강화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조직 협의권을 행사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저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담긴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여·야 간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13.3.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별도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13.6.24. 시행)

우정사업본부(2000. 7. 출범)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정부예산의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민간과 경쟁을 하는 기업형 정부기관임에도,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조직·인사 운영이 경직화되고 독립성과 자율성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우정사업본부 기구·정원 : 1본부 1실 3단 1관 27과·팀, 2,010개 소속기관 / 31,391명
* 사업규모(‘12년) : 우편·예금·보험 등 3대 분야 자산 108조원, 연매출 19조원

그러다 보니, 신도시 개발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관부처와 직제 개정을 협의한 뒤 안행부와 재차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요구사항이 소속부처의 현안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번, 별도 직제 제정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소속부처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어 책임경영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조직운영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과의 경쟁에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전성태 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정사업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조직과 사무관 서경원 02-2100-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