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살림 단속해 비리 스스로 예방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구축·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나 공금 횡·유용, 인사, 인·허가 관련 업무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비리 예방은 중앙의 감사 등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자치단체에 보급한다.
여기에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자체가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자율적 내부통제 :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
첫째,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5대 행정정보시스템 :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 (지방재정 분야)는 급여, 소득세 징수액 횡·유용, 공유재산관리 부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자금관리 부실 등 사전방지
- (지방세 분야)는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 고급오락장 취득세·재산세 중과세·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 사전방지
- (세외수입·새올행정 분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하천 점용료·지연배상금·부동산이전 지연 과태료 부과누락방지, 과오납금 횡령 등 방지
- (지방인사 분야)는 정근수당 부당지급, 징계처분자 부당승진 등 사전방지
2012년 최초로 청백-e시스템 구축해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누락된 25억 여원의 세금을 발굴하는 등 비리예방 및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국·공유지 매각 부동산 취득세 부과누락 추징 등(20억원)
- (세외수입)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누락 추징 등(3억원)
- 새올(인·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누락 추징 등(2억원)
2013년 인천광역시(서구·부평구·옹진군)에 시범운영 후 ’1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비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연계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자기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대부분의 공직비리가 관리계층의 소홀한 확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담당자 및 관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이다.
옥외광고물 허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위법 건축물 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등이 대상이다.
셋째,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인별 부서별 가·감점 항목 등 공직윤리 관리지표는 안행부에서 표준화해 보급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윤리항목은 공직윤리 교육, 윤리의식 제고 시책 등이다.
한편, 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제도 구축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자치단체가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행정부는 자체평가를 토대로 우수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해 포상, 감사 면제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경우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 향상 등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이창재 02-2100-4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