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여 보험가입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부과토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시 50만원 이하, 2회 위반시 1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단계별로 강화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정기 시설검사 합격일부터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합격한 경우, 검사를 받을수록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일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기 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토록 함으로써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기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교육 제도에 대하여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안전과 사무관 한상환 02-210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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