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무더위에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을! - 폭염대응 대책 운영 내실화 및 범정부 중점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범정부적인 폭염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분야별 주요 폭염피해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경보시에는 CBS(휴대폰재난문자서비스), 방송사 재난문자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휴대폰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전광판, 마을앰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며,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
② 둘째, 무더위 쉼터를 재정비하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
무더위 쉼터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변장소로 재지정하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금융기관(농협은행 등), 종교시설, 쇼핑센터 등 민간시설 참여를 유도하며, 쉼터 간판을 부착하는 등 무더위 쉼터*를 일제 정비했다.
* 경로당·마을회관·주민센터·아동센터·수련관 등이 지정되어 냉방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12년 37,218개소 → `13년 39,789개소로 ‘12년 대비 2,571개소 증)
재해구호기금을 쉼터 냉방비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포한한 냉방비를 전국 경로당(62,000여개소)에 월 5만원씩 한시적(7~8월)으로 지원**한다.
* 안행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연초에 특별교부세 293억 일괄 지원 ** 설치신고된 경로당 개소당 월 5만원 지급(국고 25%,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
또한, 무더위 쉼터를 전산관리(NDMS 입력)하고 지자체는 특보 발령시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휴일·공휴일 개방 및 열대야시 야간 연장 운영(18시 → 22시)*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 관리기준에 권장 사항으로 규정(’13년 19,832개소(약 50%) 야간 개방)
이 밖에, 정부 절전대책으로 냉방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쉼터로 지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내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해 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했다.
③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521,759명)의 건강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상황 실태를 점검(7~8월)할 계획이다.
재난도우미*(68,807명)를 활용해 건강상태 확인 등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돌보미↔대상자 친지간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재난도우미 : 어르신돌보미(8천명), 재가관리사,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2천명) 등 전국적으로 6만 8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등 수행
또한, 폭염 피해사례가 발생한 노숙인, 쪽방촌 주민에 대해 폭염 대피장소 운영, 건강체크 등 응급구호 및 쪽방거주 환자·거동불편자 1일 1회 방문간호 등 특별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④ 체계적인 ‘폭염 건강피해 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응급의료기관(434개)의 응급실 내원 온열질환자* 사례를 집계하여 일일 폭염환자 발생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얼음조끼·얼음팩 등 폭염 대응 구급장비를 탑재한 119 폭염구급차(1,282대)가 신속히 현장 출동한다.
* 폭염 노출로 열사병·일사병·열탈진 등 증상 환자
⑤ 중대본-교육부, 지방기상청(5개)-시·도 교육청(17개)간 기상정보 전파 시스템 구축 및 Hot-Line 운영으로 폭염특보 발령시 학생들의 야외활동 자제, 휴교 조치 등 사전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⑥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폭염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6.5~10.15)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한다.
폭염을 농업재해로 규정해 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농어업재해대책법령 ’12.1월 시행)했고, 가축·농작물 폐사시 폐기비 지원근거를 마련(‘13.6월 시행)*했으며, 폭염에 취약한 가축(소, 닭, 돼지 등 16개 축종)에 대한 실손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축 재해보험’**을 운영한다.
* 시군구별 농작물 50ha, 가축 3억원이상 폭염 피해시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국고지원 가능
** 폭염에 취약한 돼지, 가금류의 재해보험 가입율은 각각 85.1%, 73.1%수준
⑦ 전력수급대책을 비롯해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 주요 시설 및 선로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지자체 폭염대책 철저 추진 및 운영 현황을 관리하며, 10월에는 금년도 폭염대책을 추진한 후 평가보고를 개최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의 ‘기상정책자문관 운영’ 등 수범사례를 각 시·도에 전파하고, 지역 ‘기상담당관’ 운영(51개 기상대, 181개 지자체)으로 맞춤형 사전 기상·기후 정보 제공 및 대책수립을 지원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유관기관에서는 폭염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안행부는 앞으로도 소방방재청 및 관계부처 공동으로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과장 임종철 02-2100-1810,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과장 홍경우 02-2100-5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