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재난 발생시 화학전문 대응팀 즉각 출동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주제 1.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개선 - 화학물질 집중지역인 전국 6개 거점산단별 합동방재센터 설치·운영 -
정부는 화학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의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단 인력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전국 6개 주요 산단*에 설치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시화산단(시흥), 구미산단, 울산·미포산단(울산), 여수산단, 익산산단, 대죽자원비축산단(서산)
안전행정부는 7월 19일,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화학사고 전담 합동방재센터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있는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부처별 소관법률*에 따라 관리대상 물질이 구분되어 하나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만 연 10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화학사고 발생시에도 기관별로 대응하여 일사분란한 사고 예방·대응·복구가 곤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금번에 마련된 개편안은 부처별로 분산ㆍ단절된 화학사고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공유ㆍ연계시킨 새로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조직, 부처별 칸막이를 뛰어넘는 소통·협력의 정부 3.0 운영시스템 시범사례로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제 2. 문화재 안전, 풍수해 대비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아울러, 이번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화재위험이 높은 국보·보물 및 시·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 정부합동 점검결과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결과 등을 보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서울 상수도관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서 풍수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현안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지자체 자체점검(6.17~28, 776개소) 결과, 위험도가 높아 추가점검이 필요한 22개 시·군·구 45개소에 대해 안행부·방재청·문화재청 등 정부합동(7.2~5)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점결과, 국보·보물 목조 문화재는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방재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시·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CCTV, 열감지기, 화재속보설비 등 방재인프라 구축이 미비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작성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목조문화재 전기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순천 송광사와 합천 해인사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은 재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안행부·방재청·지자체 합동으로 실시(6.22~23)되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예방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소하천 정비사업 등 풍수해 예방사업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각종 재난안전 점검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긴급현안으로 서울 노량진 상하수도관 공사장 사고와 관련, 풍수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우기 중 공사중지명령 및 지체상금 면제제도 활성화, 하천 인근 공사현장의 홍수통제소 등록과 경계수위시 공사장 직접 통보, 안전관리 강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상수도관 공사장 사고와 태안군 해안 고교생 실종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현장이나 야외활동 장소에서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과 사무관 인석근 02-2100-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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