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대상 국가직공무원 11명 경력경쟁채용 실시 - 금년 하반기에 고용부 등 8개 부처 채용계획 -
올해 하반기 중에 북한이탈주민 11명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일반직 7명, 기능직 4명 등 경력직 공무원 11명을 경력경쟁채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통일부 추천자를 특별임용해 온 방식에서 탈피해 지난 4월 23일 도입·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첫 사례이다.
채용예정인원은 일반행정9급 5명(고용부 3명, 공정위 1명, 문체부 1명), 식품위생9급 1명(식약처), 의료기술9급 1명(복지부), 기능9급 위생원 1명(미래부), 기계원 3명(안행부 1명, 농림부 2명) 등 11명이다.
채용계획은 각 부처 결원발생시기에 따라 7월말~11월 사이에 각 부처 및 나라일터(<a href ="http://gojobs.mosp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gojobs.mospa.go.kr</a>)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응시대상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각급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험은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방법에 따라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며,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해 통일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보안·비밀·신상정보 취급 등을 제외한 직무에 배치될 예정이며, 주기적 보안교육, 멘토링 등 조기에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채용예정직위 중 공정위 행정9급, 미래부 기능9급(위생원), 농림부 기능9급(기계원) 등 3개 직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귀화자도 응시할 수 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그간 북한이탈주민이 계약직·기간제 형태로 채용됨에 따라 신분불안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공직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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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박종철 02-21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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