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빅데이터 활용 방안의 제도화에 본격 나서 - 안행부,‘정부 3.0’본격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가시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축소, 보안대책 수립 의무화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4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였다.
안행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인이 한번 신청으로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들은 기존과 달리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본인의 건강·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토록 하였다.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토록 하였다.
셋째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적 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안행부장관이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공공기관 데이터를 수집·공유 및 공동활용토록 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을 제고토록 하였다.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수립·시행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보안대책의 이행도 강화하였다.
다섯째로, 감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감리법인의 등록 변경신고 누락 등 단순·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였다.
그밖에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정보자원 통합관리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미비점도 보완·개선하였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금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정부는 성공적인 정부 3.0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자정부정책과 서기관 김민형 02-21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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