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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기관
등록 2013/07/29 (월)
파일 130730_(공공정보정책과)_공공데이터_제공_법_제정.hwp
130730_(공공정보정책과)_공공데이터_제공_법_제정.pdf
내용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 앞으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된다.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되어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그 동안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자유로운 활용을 어렵게 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포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해 국민에게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했다.

국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전략위위원회 신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젊은 층의 창업의지를 북돋을 것으로 보인다.

□ 안전행정부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데이터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법의 신속한 전파·확산을 위하여 법률 시행 전에 관련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최완규 02-2100-1888